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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Other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8; AIRCRAFT PART; 129320-5 |
물품 | 베어링과 고무 커버가 결합된 물품으로 항공기의 Lower Deck Compartment 내 화물을 Loading/Unloading을 위한 PDU*의 부품으로, PDU 작동 시 화물을 이동시키는 Roller 역할을 하는 물품 PDU(Power Drive Unit) : 항공 화물 팔레트와 컨테이너를 화물칸 안팎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화물칸 바닥에 장착된 동력 장치 규격 : 직경(약 5cm), 높이(약 3cm), 무게(약 0.5kg)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28호에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 등].
-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ey)ㆍ윈치(winch)나 잭(jack)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중략)...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예: 차륜ㆍ롤러ㆍ풀리(pulley)ㆍ주행이나 안내 레일]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730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1호에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31.3호에 “제8428호의 기계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2) 컨베이어의 지지물과 드럼이나 롤러[구동모터(motor)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진동 컨베이어나 진동 테이블의 구동헤드 ;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등의 안전 정지장치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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