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통칙 제2호 가목의 해설에서는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 “반가공품(blanks)”이란 1)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2)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3)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semi-manufacture)(일반적으로 봉ㆍ디스크ㆍ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으로 보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이 반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1)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2)완성된 물품(Compressor Wheel)의 대체적인 모양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고, 3)추가 가공(선삭 및 블레이드 가공공정)을 통하여 완성품인 Compressor Wheel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 본 신청물품은 Turbo Charger에 장착되기 위해 특정 재질, 외경, 두께가 결정되어 제시되므로 Compressor Wheel의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 ...(중략)...
-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piston)식ㆍ원심식ㆍ축류식(axial)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하고
-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body)ㆍ블레이드(blade)ㆍ로터(rotor)나 임펠러(impeller)ㆍ베인(vane)과 피스톤(piston)]”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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