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본 물품은 모터, 팬, 배터리를 내장하여 충전 후 공기를 분사하거나 흡입할 수 있으며 공기 흡입구, 전원버튼, 세기조절 버튼, 상태 표시등, 충전포트로 구성되어 있는 휴대용 무선 송풍기임 구성 : 송풍기(에어건) 본체와 악세서리인 다용도·흡입·분사·주입·비상탈출 노즐이 함께 구성되어 용도에 따라 탈부착하여 사용 용도 : 가정내 가구, 창틀 등 먼지 제거용 제원 : (크기)36×78×126mm, (중량)285g, (용량)2,000mAh×2 (충전)USB-C Type 5V–1.5A <신청물품> <사용예>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송풍을 이용한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함께 포함된 노즐의 부착방향에 따라 송풍기능과 흡입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매뉴얼 및 포장에 기재된 사용방법을 보면 blow hair, soot blowing, window gap이 예시되어 있어 송풍기(Blower)의 기능이 강조되어 있고, 악세사리 중 인플레이터(공기주입) 노즐과, 브러시 노즐 등은 송풍용로 사용되며, 따라서 송풍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08호에는 진공청소기가 분류되며, “진공청소기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 먼지가 포함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여과이다.
- 흡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직접 장착된 터빈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 먼지와 그 밖의 물질은 내부나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나 용기에 모인다.
- 이때 흡입되어 걸러진 공기는 모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흡입기능 사용시 공기 흡입부 헤드에 고정 부착된 필터 매쉬만 있고 먼지를 처리할 별도의 먼지 봉투나 용기가 없으므로 진공청소기로 분류할 수 없음
- 더구나, 제85류 주4호에서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ㆍ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8414호)”로 제외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 ”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호에 “팬”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B) 팬(fan)’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
- 두번째 형식의 것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단순히 대기 중에서 회전하는 구동식 팬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