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되며, 소호 제8413.91호에 “펌프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
- 이 호에는 주유소에서 급유에 사용하는 계기나 대금 계산기구를 갖춘 급유펌프와 그 밖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펌프[내연(內燃 : internal combustion)기관의 급유용이나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 펌프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 또한, “부분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이러한 부분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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