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나 제8411호)나 제8501호나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engine)과 모터(motor)를 분류한다.
- 따라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ㆍ불꽃점화와 압축점화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 : water wheel)ㆍ터보제트(turbo-jet)ㆍ터보 프로펠러(turbo-propeller)나 그 밖의 가스터빈(gas turbine)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 ..(중략)..(B)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모터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3) 액압식 실린더(hydraulic cylinder) : 이들은 예를 들면, 구리나 철강으로 만든 배럴(barrel)과 피스톤(piston)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그 밖의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 single acting)]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 double acting)]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線 : linear) 운동으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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