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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Part of turbo-jets for aircraft; EXHAUST FRAME KIT; 1946T13G01; |
물품 | 터보팬 엔진의 Low-Pressure Turbine(LPT) Module Assy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Exhaust Frame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됨 Exhaust Frame은 엔진의 외부 프레임의 메인 샤프트에 부착되어 압축기와 함께 고속으로 회전하는 터빈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엔진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는 터빈의 베어링을 지지하고 윤활유를 공급함 Exhaust Frame 전면은 LPT STATOR와 수십개의 Bolt로 결합되고 후면은 Afterburner Module에 부착됨 신청물품의 구성요소 44개 품목(개별 수량) 중 31개 품목(개별 수량 76개)이 미조립 상태로 수입됨(물품가격 대비 99% 수입) 수입 후 연결구류(워셔, 리벳, 스크류 등) 13개 품목(개별수량 589개)은 국내에서 조달하여 조립함 주요 수입품 구성요소 : Frame Machined, Strut retainer, Coupling, Anti-Rotation Collar, Narrow Strut S/A, ING & Flowpath S/A, Wide Strut S/A 등 국내 조달물품 : Rivet, Nut Plate, Nut, BOLT, Wahser, Screw, Stud 등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서에서 “반가공품(blank)”에 대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너트·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리벳, Nut 등 연결구류를 제외한 Exhaust Frame의 주요 구성 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입되어 제시된 것으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미조립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중략) 마.
-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1호에는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11.91호에는 부분품인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과 모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가스터빈로터(gas turbine rotor)·연소실과 제트엔진용 통기공(通氣孔 : vent)·터보 제트엔진(turbo-jet engine)의 부분품[스테이터링(stator ring)(블레이드(blade)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로터 디스크(rotor disc)나 휠(wheel)(핀(fin)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블레이드(blade)와 핀(fin)]·연료공급조절장치·연료노즐(nozzle)]”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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