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중략) 마.
-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1호에는 “터보제트ㆍ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11.91호에는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과 모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가스터빈로터(gas turbine rotor)ㆍ연소실과 제트엔진용 통기공(通氣孔 : vent)ㆍ터보 제트엔진(turbo-jet engine)의 부분품[스테이터링(stator ring)(블레이드(blade)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로터 디스크(rotor disc)나 휠(wheel)(핀(fin)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블레이드(blade)와 핀(fin)]ㆍ연료공급조절장치ㆍ연료노즐(nozzle)]”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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