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스트라이커와 스트라이커를 도어에 부착시키기 위한 스크류, 인서트, 워셔 및 교체이력을 표시하기 위한 플래카드가 KIT 형태로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스트라이커에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라고 설명하면서,
- ․ ‘(E)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는 (3) 문고리(볼 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ㆍ볼트(bolt)ㆍ파스너(fastner)ㆍ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