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7.20호에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 이하인 것을 분류한다.
- 제7410호의 구리 박(箔)에 관한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 알루미늄박(箔)은 병마개와 캡슐을 제조할 때, 식료품ㆍ시가ㆍ궐련(cigarette)ㆍ담배 등을 포장 할 때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7410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한 박(箔 : foil)은 압연ㆍ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중략)...
- 취급이나 수송의 편의상이나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 그 밖의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ㆍ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중략)...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박의 양면에 플라스틱제 필름이 보강·적층된 것으로, 기능 및 두께, 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알루미늄 박에 주요한 특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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