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에서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ㆍ자동차나 조선공업 ; 건축업 ; 철도나 전차 레일의 건설 ; 전기산업 ; 모든 종류의 용기용 ; 가정용품이나 주방용품 ; 박(箔)제조용 ;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 나목에서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나 형조(形造)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또한 위와 동일한 모양을 가진 주조 제품이나 소결(燒結)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 이외의 다른 연속가공을 거친 것도 포함한다.
-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나목은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2) 이러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4.2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5부 주 제9호가목과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이들 물품은 구리로 만든 해당 물품과 상응한다.
- 그러므로 제7407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며
- ‧ 같은 표 제7407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보통 압연ㆍ압출이나 인발(引拔)하여 얻으나, 단조(鍛造)(프레스나 해머)에 의해서 얻어질 수도 있다.
- 이들은 계속해서 냉간인발(冷間引拔)ㆍ직선화(straightening)나 고도의 정밀성을 부여해 주는 그 밖의 공정에 의한 냉간(冷間)처리(필요하다면 달구었다가 서서히 식힌 후)를 할 수도 있다.
- 또한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이 행해질 수 있다[예: 천공(穿孔)ㆍ펀치(punch)ㆍ트위스트(twisted)ㆍ크림프(crimped)하는 것].
- 또한 이 호에는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압출법에 의해 얻어진 지느러미나 아가미관(管) 포함]도 포함한다.
- 그러나 용접에 의해 지느러미나 아가미가 부착된 관(管)과 파이프는 제외한다(보통 제7419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