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풀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나.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고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0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시트(sheet)ㆍ선(線)이나 봉(rod)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형태의 스프링을 포함한다 ...
- (B) 나선 모양의 스프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요 그룹이 있다.
- 나선 모양의 코일 스프링(helical coil spring) : 압축스프링ㆍ인장스프링과 비틀림 스프링이 있으며, 횡단면이 둥글거나 직사각형의 선(線)이나 봉(rod)으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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