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중략)...
-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 ...(중략)...
- 유리 섬유로 만든 직물은 보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 제조 공정을 통해 얻어진다.
- (Ⅱ) 기계적 결속 : (a) 직조 공정 : 직기 또는 직조기로 경사(warp) 섬유(길이 방향)와 위사(weft) 섬유를 다양한 직조 문양[평직(plain weave), 레노 위브(leno weave) 등]에 따라 교착시켜 짬으로써 촘촘한 직물 구조나 성긴 직물 구조를 형성한다.
- ‧ 유리섬유와 유리섬유로 만든 직물의 용도는 다양하다.
- 예를 들면, (2) 빌딩ㆍ건축용[예: 지붕 막(roofing membrane)ㆍ지붕 널(roofing shingle)ㆍ카페트ㆍ시멘트ㆍ석고 보드의 강화용, 건축 섬유용, 건물 외벽 피복용, 벽 수리용과 외부 단열 복합 시스템(external thermal insulation composite system)용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더목에 이 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유리섬유와 그 제품(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바탕천 위에 유리섬유사로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제70류)”을 예시하고 있고,
- ‧ 같은 부 총설에서 “특히 다음의 것은 제11부에 분류하지 않는다. (d) 유리섬유ㆍ유리실ㆍ유리직물과 이들의 제품이나 유리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복합품으로서 유리섬유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제70류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