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개요) 식탁(dinning table)의 상부 프레임 위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세라믹 상판(size : 1,400×800×12mm) ※ 흡착판, 볼트, 양면테이프 같은 상판을 식탁위에 부착하기 위한 부속품과 함께 제시 (주요 제조공정) 실리카, 백토, 장석, 알루미나 등 재료 혼합 ⇒ 압착 성형 ⇒ 고온 소성(1250~1280℃) ⇒ 무늬인쇄 ⇒ 재단 ⇒ 연마, 면취 등 마감 가공 ⇒ 검사 (수분 흡수율) 0.02%(중량 기준 0.5% 이하) |
분류 근거 | - 본건 물품은 실리카, 백토, 장석, 알루미나 등을 혼합 및 성형한 뒤 소성(1250~1280℃)한 뒤 식탁 상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판상의 물품으로, 식탁의 목재 프레임 상부에 부착하기 위한 것(부착을 위한 흡착판, 볼트, 양면테이프도 함께 제시됨)이므로, 제9403.99-0000호의 식탁용 테이블에 전용하기 위한 부분품인지 검토하면,
- 제94류 주 제3호 가목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의 물품의 부분품에는 유리로 만들거나(거울을 포함한다), 제68류 및 제69류의 대리석, 그 밖의 돌이나 각종 재료로 만든 시트(sheet)나 슬래브(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으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식탁의 TOP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정한 모양으로 가공된 세라믹 재질의 판상 물품으로, 흡착판 등 부착구류도 함께 제시되었더라도 식탁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제94류 주3호 가목에 따라 제94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6914호에는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모든 도자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한편, 관세율표 제6914호는 소호 제6914.10에는 자기제의 것이, 소호 제6914.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에 따라 본건 물품에 대하여 자기제 해당 여부를 판단해 보면, 본건 물품은 수분흡수계수(0.029%)가 중량 기준으로 0.5% 이하이므로 자기제의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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