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 호의 신발류 (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6402.12호ㆍ제6402.19호ㆍ제6403.12호ㆍ제6403.19호ㆍ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 스케이팅부츠ㆍ스키부츠ㆍ크로스 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ㆍ레슬링부츠ㆍ복싱부츠ㆍ사이클화”라고 규정 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무제 바깥바닥과 방직용 섬유제(최대 외부 표면적) 갑피를 접착하여 만든 발목을 덮는 신발로,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지 않았으며,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신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