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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Other garments, women's or girls' of synthetic fibres; WB01 |
물품 | 폴리에스테르제 직물로 만든 상의(넥라인에 스탠드카라가 있고, 후드를 접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임끈이 있고, 전면부분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 개폐되며, 긴팔 소매가 있고, 소매끝부분에 탄성밴드가 있으며, 허리부분에 주머니와 조임끈이 있으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의류)(홑겹의 겉감으로 되어 있으며, 충전재는 없음) 용도: 의류 물품사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 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6204호에서 “(제6103호 준용)(a)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suit coat or jacket)’은 전면에 완전한 트임(opening)이 있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자켓의 품목분류 적용기준[품목분류과-2954(2005.12.23.)]’에 “윈드치터, 윈드자켓은 방풍성이 뛰어난 원단을 사용하고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지퍼 부위에 덧단(Placket)을 달거나, 방수지퍼 등을 사용하고 소매와 밑단에 매직테이프(Velcro), 고무밴딩 또는 끈 등을 사용하여 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스라이드파스너(지퍼) 등에 의하여 앞여밈을 하고 목 부위를 높이거나 머리씌우개(Hood)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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