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30호에 “그 밖의 의류(제6202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펠트(felt)ㆍ부직포[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했는지에 상관없다], 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재단법으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됨
- 참고로, 관세율표 제62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제6101호준용)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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