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16호에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6.10호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ㆍ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장갑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장갑(gloves)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보통 손가락이 분리된 짧은 장갑ㆍ손가락 부분만을 덮는 장갑ㆍ엄지손가락만 분리한 장갑ㆍ아래팔이나 위팔까지 덮는 긴 장갑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4008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ㆍ시트나 스트립으로서 방직용 섬유에 무늬를 넣은 것은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면서 제4008호를 벗어나는 물품을 의미하고 있으며, 제59류 주 제5호 가목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중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경우에는 1제곱미터 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것"을 제590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손등은 고무를 내면에 적층한 합성섬유제 편물, 손바닥은 플라스틱을 외면에 도포한 합성섬유제 편물로 구성되어 보온성 유지, 미끄럼 방지 등의 기능이 있는 겨울철 갯바위 낚시용 장갑으로, 면적ㆍ두께ㆍ단위면적당 중량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손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손등 편물 일부에 점선 모양의 무늬가 있으므로 보강 이상의 기능이 있다고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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