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개요) 합성섬유(아크릴 35%, 폴리에스터 32%, 레이온 23%, 폴리우레탄 10%)제 편물로 만든 그레이 색상의 상의와 하의를 소매용 세트포장한 물품 ① 상의: 티셔츠(넥라인은 원형이고,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소매가 있는 상반신을 덮는 의류) ② 하의: 긴바지(전면 부분은 앞트임 없이 일자로 박음질 되어 있고, 허리부분에 밴드가 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의류) 용도: 의류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ㆍ스커트나 치마바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편물제 동일 원단으로 만든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의류이지만, 상의가 제6109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앙상블’에서 제외되므로 상의와 하의를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함
- ①상의 : 제6109.90-3010호 분류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 모양ㆍV자형이며 트임(opening)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ㆍ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ㆍ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
-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
-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만든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 ②하의: 제6104.63-0000호에 분류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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