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9류의 주 제8호에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
-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8류 주 제1호 다목에서는 “다. 제56류나 제59류의 도포ㆍ침투시키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예: 운모 가루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ㆍ역청직물ㆍ아스팔트직물)”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for technical uses)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90호에는 “기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ㆍ기구와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구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중략)...
-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하며 제11부[이 류의 주 제8호나목 참조]의 어느 호에도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 예를 들면, ...(9) 진공청소기용 백(bag)ㆍ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ㆍ엔진용 오일 필터 등_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용 여과용 필터로 제591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엔진용 오일 필터‘등과 유사하며,
- 여과재인 부직포 외에 부직포로 테두리 부분을 부착하였으나 이는 부직포의 형상유지를 위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제5911호의 방직용 섬유 제품(부직포)에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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