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Terry towelling and similar woven terry fabrics, of cotton;100% COTTON TERRY GREIGE FABRIC CD30/2 |
물품 |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제시규격: 2.94m×68.08m) - 용도: 테리 수건, 가운, 슬리퍼 제작용 원단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802호에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 (tuft)한 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2.10호에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테리타올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은 “타월ㆍ목욕용 가운ㆍ비취로브(beachrobe)ㆍ레저로브 (leisure robe)ㆍ토일렛 장갑 등에 사용하는 루프(loop)를 가지고 있는 파일 (pile)직물로서 한 가닥의 팽팽한 위사(緯絲 : weft thread)와 두 가닥의 경사 (經絲 : warp thread)로 이루어져 있다.
- 이 경사(經絲) 중 한 가닥은 팽팽하며 한 가닥은 축 늘어져 있는데 뒤의 늘어진 경사(經絲)가 직물의 표면에 루프 (loop)를 만든다.
- 직물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들 두 종류의 경사(經絲)의 비율은 다르지만 보통 익경사(搦經絲 : ground warp thread)의 수와 파일을 만드는 경사(經絲)의 수는 동일하다.
- 이 루프(loop)는 가끔 꼬여져 있는 것으로 보 이고 보통 직물양면에 만들어지지만 때로는 한쪽면에만 있는 때도 있으며 ; 절단되어 있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