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 “기타의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웹(web)을 만드는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 (a) 섬유를 카딩(carding)하거나 에어레잉(air-laying)함으로써 시트(sheet)를 형성하여 만드는 방법.
- 이들 섬유는 평행ㆍ교착이나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다(dry-laid공정)...(중략)...웹(web)형성 후 섬유를 웹의 층과 폭에 걸쳐서 결합하거나(연속법) 점이나 파편으로 결합한다(간헐법).
- (a) 화학적 접착(chemical bonding) : 섬유를 접착물질로 결합시킨다.
- 이와 같은 접착은 용액(solution)이나 에멀젼(emulsion)으로 되어 있는 고무ㆍ검ㆍ전분ㆍ아교ㆍ플라스틱 등의 접착성 있는 결합제(adhesive binder)를 침투시키거나 가루 상태의 플라스틱으로 가열처리하거나 용제(solvent)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또한 바인딩 화이버(binding fibre)도 화학적 접착에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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