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515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3호에는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실로 제직한 직물(woven fabric)(제11부의 총설(Ⅰ)(C)에서 정의한)을 분류한다.
-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호에는 이 류의 앞부분에 속하는 호의 혼방직물(mixed woven fabric)이나 이 부의 뒷부분(주로 제58류나 제59류)에 열거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혼방직물을 제외하고 제11부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혼방 직물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로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 제54류와 제55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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