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821호에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21.10호에 “인쇄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나 판지로 만든 모든 레이블(label)을 분류하고, 용도는 해당 제품의 특징ㆍ신원ㆍ소유자ㆍ송달처ㆍ가격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 이들 물품에는 스티커식(stick-on type)의 것(점착제에 의한 것이나 자기접착제의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예: 끈) 부착되도록 만든 것이 있다.
- 이러한 레이블에는 장식이 없는 것ㆍ문자나 그림을 대단히 많이 인쇄한 것ㆍ접착제를 사용한 것ㆍ끈ㆍ걸쇠ㆍ훅(hook)이나 그 밖의 고착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ㆍ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한 것 등이 있다.
- 이 호에는 또한 시트(sheet) 모양ㆍ소책자상 등의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거나 묶어져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해설 “소호 제4821.10호”에서 “이 호에는 해당 레이블(label) 위에 나타난 인쇄의 중요성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인쇄한 레이블을 분류한다.
- 따라서 인쇄한 레이블 예를 들면, 선이나 그 밖의 간단한 보더(border)를 인쇄한 레이블이나 단순히 작은 모티프(motif)나 그 밖의 부호를 부착시킨 레이블은 이 소호에서 ‘인쇄한 것(printed)’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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