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4014'); return false;" title="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4014호에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위생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질(硬質 : hard) 고무제품 이외의 가황고무제품을 분류한다[경질(硬質 : hard) 고무제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속품의 유무에 상관없다].
- 따라서 특히 다음의 것이 여기에 분류한다.
- 콘돔ㆍ캐뉼러(cannula)ㆍ주사기ㆍ주사기용 벌브(bulb)ㆍ분무기ㆍ점적기(dropper) 등ㆍ젖꼭지[포유 젖꼭지(nursing nipple)]ㆍ젖꼭지 씌우개ㆍ아이스-백ㆍ온수병ㆍ산소백ㆍ손가락 고무ㆍ간호용에만 사용하는 공기 압축식 쿠션(예: 링 모양)”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9018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a href="#none" style="color:#4271cd !important; text-decoration:underline" onclick="javascript:f_retrieveManlInfoPop('4014'); return false;" title="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4014호의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이나 의료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