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20호에는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 장갑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포함된다.
-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손가락 분리형 골프용 장갑으로 손바닥·손등·손목·손가락 대부분이 미백색계 플라스틱 시트로 되어 있으며, 겉면이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에 안쪽면은 방직용 섬유가 보강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제39류에 분류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편물이 보강된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와 편물 등으로 구성된 골프용 장갑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미끄럼 방지 등의 기능이 있는 손바닥 부분이며,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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