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제3507.90-60호에 “미생물에서 얻은 아밀라제와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 : 이들 농축
- 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
- 테리아ㆍ곰팡이 등에서 유도된다)을 물이나 용제(溶劑 : solvent)로 추출할 때
- 얻는다. …(중략)… 특정 표준화제나 안정제는 농축물 내에 이미 다소간 포함되
- 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발효액ㆍ청정공정이나 침전공정에서 발생한다.
- 농축물은 침전 또는 동결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과립화제ㆍ불활
- 성의 지지물ㆍ캐리어(carriers)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
-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6) 미생물에서 얻은 아밀라아제(amylase)와 프로테아제(protease) - ⒟ 프로
- 테아제(protease) : 세균성 프로테아제(bacterial protease)는[예를 들어 고초
- 균(枯草菌 : Bacillus subtilis)형의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단백질 분
- 해 효소로서, 직물 풀빼기(desizing)제의 제조ㆍ특정 조제 세제와 맥주 제조에
- 서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한다. 곰팡이로부터 생산되는 프로테아제는 의약용과
- 의료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미생물에서 얻은 프로테아제 효소에 부형제를 혼합한 것이
- 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602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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