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10-50호에는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이 세분류 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 : 열ㆍ화학물질(예: 산ㆍ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ㆍ에스텔화(esterification)ㆍ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ㆍ가교 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중요한 그룹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4) 에테르화(etherified)나 에스텔화(esterified) 전분(에테르화나 에스텔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 :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ㆍ히드록시프로필기ㆍ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
- 에스텔화 전분은 원래 제지나 섬유공업에서 사용하는 초산전분과 폭약제조에 사용하는 질산전분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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