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제3505.10-40호에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전분이나 스웰링 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3)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과 ‘스웰링(澎潤 : swelling)’전분 : 전분을 물로 가습해서 다소의 젤라틴 같은 덩어리를 얻기 위한 열처리를 한 후, 이것을 건조해서 가루 모양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 또한 이러한 물품은 압출한 후 가루 모양의 것이 되도록 분쇄해서 만들어진다.
- 이것은 제지ㆍ섬유공업ㆍ야금(주물용 코어 점결제 조제용)ㆍ식품공업ㆍ동물사료용 등에 사용한다.
- …(중략)… 일반적으로 이 호의 변성전분은 그 특성[예: 용액과 겔(gel)의 투명도ㆍ겔화하거나 결정화하려는 경향ㆍ물과의 결합능력ㆍ동결/해동시 안정성ㆍ젤라틴화 온도ㆍ최고점도]의 변화에 의해 제11류의 변성하지 않은 전분과 구별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최종 물품이 시트(sheet)상이 아닌 고운 분말상이므로 제1905호의 라이스 페이퍼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 옥수수 전분 등을 물로 슬러리화한 후 열처리하여 전분입자의 일부를 호화시킨 것으로, 그 특성이 제11류의 변성하지 않은 전분과는 구별되는 물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