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 그리고 (2) 회전점도계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의 왁스들은 화학적 조성이 다양하다.
- 이러한 왁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지방성 케톤(fatty ketone)ㆍ지방성 에스테르(fatty ester)[예: 소량의 비누로 변성한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스테아레이트ㆍ타르타르산과 아세트산에 의해서 에스텔화한(esterified) 혼합 글리세롤 모노-, 디스테아레이트의 혼합물]ㆍ지방성 아민ㆍ지방성 아미드의 혼합물로 구성된 왁스.
- 이들은 화장품ㆍ광택제ㆍ페인트 등에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표 제2915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c) 글리세롤 모노-(mono-), 디-(di-)와 트리스테아레이트(tristearates)의 혼합물의 지방 유화제(인조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3404호, 그 밖의 것은 제3824호)“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단일 지방산이 아닌 지방산 혼합물이므로 제2915호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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