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42호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비이온(non-ionic) 활성제는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 물에 용해되는 물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예: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가지고 있는 지방성 알코올ㆍ지방산ㆍ알킬페놀(alkylphenols)의 축합물 ;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ethoxylates)”를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표 제39류 주 제2호 바목에 “이 류에서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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