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002.5호에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E)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세포 배양체(cell culture)는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에서 벗어나 통제되는 조건 속에서 배양되어 온 세포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세포 배양체는 다세포(多細胞) 생물, 특히 사람이나 동물의 세포에서 얻은 세포 배양체를 말한다.
- … (중략) … 세포치료법용 제품(cell therapy product)은 세포 조작을 통해 변성한 세포 물질로서 환자에게 주입(injection)하거나 이식(grafting or implanting)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소호 HS 해설서에서 제3002.51호의 “세포치료법용 물품(cell therapy products)”에 대하여 “...수여자를 위한 치료 효과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인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다양한 연구 및 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며,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제3002.51호의 세포치료법용 제품으로 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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