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5.12호에서 “포름산의 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saturated acyclic monocarboxylic acid)과 그 무수물(無水物 : ahydride)ㆍ할로겐화물(halide)ㆍ과산화물(peroxide)ㆍ과산화산(peroxyacid)ㆍ에스테르(esters)와 염을 분류하며, 이들의 할로겐화(halogenated)유도체ㆍ술폰화(sulphonated)유도체ㆍ니트로화(nitrated)유도체ㆍ니트로소화(nitrosated)유도체(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도 분류한다.
- (Ⅰ) 포름산(formic acid)(HCOOH)과 그 염(salt)과 에스테르(ester) …중략… (b) 포름산의 주요 염은 다음과 같다.
- 포름산나트륨(sodium formate)(HCOONa) : 조해성(潮解性)의 결정성 백색 가루로서 ; 의약ㆍ유연(tanning)과 유기 합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바목에서 “가목ㆍ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은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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