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고, 소호 제2914.1호에는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케톤(ketones) : 이들은 카보닐(carbonyl)기로 불려지는 (>C=O)기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서 알킬기(alkyl radical)나 아릴기(aryl radical)(메틸·에틸·프로필·페닐 등)는 R와 R1로 표현되며 일반식은 R-CO-R1로 표현한다.
- 케톤(ketone)에는 진정한 케톤형(true ketonic form)(-CO-)과 에놀형(enolic form)(=C(OH)-)의 두 가지의 호변이성형(tautomeric form)이 있으며 모두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비환식 케톤으로 “아세틸아세톤”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에서 “(3)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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