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4.12호에는 “부탄온(메틸에틸케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케톤(ketone) : 이들은 ‘카보닐(carbonyl)’기로 불려지는 (ᐳC=O) 기를 함유하는 화합물로서 알킬기(alkyl radical)나 아릴기(aryl radical)(메틸․에틸․프로필․페닐 등)는 R와 R1로 표현되며 일반식은 R-CO-R1로 표현한다.
- 케톤(ketone)에는 진정한 케톤형(true ketonic form)(-CO-)과 에놀형(enolic form)(=C(OH)-)의 두 가지의 호변이성형(tautomeric form)이 있으며 모두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Ⅰ) 비환식 케톤(acyclic ketone) : (2) 부타논(메틸에틸케톤)[butanone (methyl ethyl ketone)](CH3COC2H5) : 무색 액체로서 사탕무 당밀로부터 얻어지는 알코올 증류의 부산물 중에 존재하며 또한 제2차 부틸 알코올(butyl alcohol)을 산화하여 얻는다.”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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