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818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8.10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A) 인조 커런덤(artificial 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인조 커런덤(artificial corundum)은 산화알루미늄을 전기로에서 용융(溶融 : fused)하여 형성된다.
- 산화알루미늄은 천연의 개시(開始)재료[보크사이트(bauxite)] 자체에 함유되었거나 혹은 예를 들면, 용융(溶融)입자의 경도를 증가시키거나 색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첨가된 다른 산화물(예: 산화티타늄ㆍ산화크로뮴)을 적은 비율로 함유할 수 있다.
- 그러나 인조 커런덤과 그 밖의 물질의 기계적 혼합물(예: 이산화 지르콘)은 제외한다(제3824호).
- 인조 커런덤은 작은 조각이나 덩어리(잘게 부순 것이나 낱알 모양으로 한 것)로 한 것이며 ; 공기와 산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보통의 산화알루미늄보다 저항력이 크며, 대단히 단단하다.
- 이것의 용도는 연마제, 내화물의 집성체[멀라이트(mullite)와 규선석(硅線石 : sillimanite)ㆍ커런덤(corundum)과 순수한 내화(耐火)점토와 무수(無水)ㆍ규산알루미늄의 각각의 혼합물]의 제조ㆍ실험실 기구의 제조ㆍ전기 공업용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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