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610.11호에는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금속ㆍ비소(금속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slag), 회(灰 : ash), 잔재물(제2618호ㆍ제2619호나 제7112호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소나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 광물제품[매트(matte)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 공정ㆍ화학적 공정이나 그 밖의 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
- 금속의 기계적 작업에서 나온 웨이스트(waste)나, 중고 금속제품이나 부서진 금속제품으로 구성된 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14부, 제15부나 제16부).
- 한편, 비철금속의 기계적 작업에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산화물인 스케일링(scalings)도 이 호에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경(硬 : hard) 아연의 스펠터(spelter) : 용융(溶融 : molten) 아연조에서 도금하고 남은 잔재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EU 해설서에서 제2620.11호의 ‘경 아연 스펠터’에 대하여 “종종 ‘용융아연도금 매트’로 일컫는 물품이며, 이들은 용융 아연 도금조에서 채취되고, 틀에 넣어 시트나 슬래브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