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9.90호에 “혼합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진공에서 가열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냉각(동결건조)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ㆍ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는 (1)설탕, (2)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3)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 (4)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와 제조 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첨가한 물품(예: 비타민ㆍ색소), 향미의 보존제 등을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별도로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그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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