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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Potato preparation, frozen; SWEET POTATO CROQUETTE |
물품 | 열처리된 감자 52%, 열처리된 고구마 약 35%, 설탕, 소금, 후추, L-글루탐산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타원형 판상으로 성형한 후 표면에 빵가루(약 5%)를 입혀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 용도: 기름에 튀긴 후 섭취(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
- ”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
- 에 분류하는 것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 ‘냉동(frozen)’에 대한 정의는
- 제7류의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20류 주 제3호에서는 “제2001호ㆍ제2004호ㆍ제2005호에는 경
- 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ㆍ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
- 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조리된 감자(52%)를 주성분으로 조제하여 냉동한 것으로 감
- 자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감자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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