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902.1호에는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세몰리나(semolina)나, 밀ㆍ옥수수ㆍ쌀ㆍ감자 등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를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ㆍ채소주스ㆍ퓨레ㆍ계란ㆍ밀크ㆍ글루텐(gluten)ㆍ디아스타아제(diastase)ㆍ비타민ㆍ착색제ㆍ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
-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ㆍ눌러서 자르기ㆍ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예: 튜브ㆍ스트립ㆍ필라멘트ㆍ조가비ㆍ구슬ㆍ알갱이ㆍ별ㆍ팔꿈치형ㆍ문자형)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량의 기름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 때로는 완제품의 명칭(예: 마카로니ㆍ타글리아텔리ㆍ스파게티ㆍ누들)은 이들의 모양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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