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서로 다른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