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507호부터 1514호까지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비휘발성의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그 분획물(총설 (B) 참조)을 분류한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류 총설 “(B)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중략)...
- 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이나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가공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
- ...(중략)...이들 호에 분류하는 식물성의 지방과 기름은 주로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에서 얻어지나 또한 다른 호에 분류하는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지기도 한다[예: 올리브유, 제1212호의 복숭아ㆍ살구ㆍ자두의 핵에서 얻어진 기름, 제0802호의 아몬드ㆍ호두ㆍ잣ㆍ피스타치오 등에서 얻은 기름, 곡물의 씨눈(germ)에서 얻은 기름].
- ”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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