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515.1호에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507부터 1514호까지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비휘발성의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그 분획물(총설 (B) 참조)을 분류한다.
- 다음은 특히 상업상 중요한 것들이다.
- 아마씨유(linseed oil) : 아마[리눔 우시타시씨멈(Linum usitatissimum)]의 종자에서 채취한다.
- 이 기름은 가장 중요한 건성유의 하나이다.
- 아마씨유는 노란색에서부터 갈색까지로 구분되며, 쓴맛과 향을 가지고 있다.
- 그것이 산화되면 질긴 탄성의 필름 모양으로 된다.
- 이 기름은 주로 페인트ㆍ바니시ㆍ기름천(oil cloth)ㆍ퍼티(putty)ㆍ연성비누(soft soap)ㆍ인쇄용 잉크ㆍ알키드수지(alkyd resin)이나 의약품 제조용에 사용한다.
- 냉압(cold-pressed) 아마씨유는 식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소호 제1515.11호의 ‘조유(粗油)’에 대하여 “소호 제1507.10호의 해설서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07.10호 소호 해설에서 “압착법에 의하여 채취된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식물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유(粗油 : crude oil)’로 간주한다.
- 고형 입자에서 기름을 분리하기 위하여 중력, 압력, 원심분리력과 같은 기계적인 힘만으로 기울여 따르기(decantation)ㆍ원심 분리법(centrifugation)이나 여과법(filtration) 이외에는 다른 공정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모든 흡착식여과처리법ㆍ분획화나 그 밖의 물리적이나 화학적 처리한 것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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