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514호에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유채유(rape oil, colza oil) : 브라시카(Brassica), 특히 B.
- 나퍼스(B.
- napus)와 B.
- 라파(B.
- rapa)[또는 B.
- 캠페스트리스(B.
- campestris)]의 여러 가지 종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반건성유를 산출하는데, 그것은 상업적으로 유채유로 분류한다.
- 이들 기름은 보통 높은 에루크산(erucic acid)가(價)를 갖고 있다.
- 또한 이 호에는 낮은 에루크산(low erucic acid)을 가진 유채유[낮은 에루크산(low erucic adid)을 함유하는 특별하게 개발된 유채의 변종의 씨로부터 생산된다]를 분류한다[예: 카놀라유나 유럽산 유채유(rape oil, colza oil)인 “더블제로(double zero)”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5류 소호주에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 유채유’라 함은 에루크산의 함유랑이 전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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