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1302.3호에는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한천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에“(3) 카라기난(carrageenan) : 불가사리[carrageen(일명 진두발이나 pearl moss)]로부터 추출되며 일반적으로 섬유질의 실 모양ㆍ플레이크 모양이나 가루 모양이다.
- 이 호에서 또한 화학적 치환에 의하여 카라기난(carrageenan)으로부터 얻어진 점질물(예: “sodium carrageenate”)도 포함한다.
- 이들 물품은 당류[포도당ㆍ자당(蔗糖) 등]이나 그 밖의 물품(사용할 때 일정한 활성을 주기 위하여)의 첨가에 의해서 표준화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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