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류(地衣類)나 그 부분[목질·나무 껍질·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종자(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한다)]이나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waste)의 형태인지에 상관없다.
- 이들은 신선한 것· 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원상의 것·절단한 것·파쇄한 것·분쇄 한 것·가루(powder)로 한 것·비벼서 뭉개 것·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차전자(질경이 종자)는 대한민국약전(식약처고시 제2025-18호, 2025.3.27.)에 수재되어 있는 생약성분이며, 차전자 껍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24-16, 2024.3.20.)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등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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