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제12류 주 제1호에서 “제1207호에는 특히 팜너트(palm nut)와 핵(核)ㆍ목화씨ㆍ피마자ㆍ참깨ㆍ겨자씨ㆍ잇꽃씨ㆍ양귀비씨ㆍ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2류 총설에서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는 식용이나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이나 용제법에 의해)하는데 쓰이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을 분류한다(이들은 파종용이나 그 밖의 용도로 제시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207호에는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소호 제1207.2호에는 "목화씨"가, HSK 제1207.29-1000호에는 "사료용"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며, "목화씨"를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207호에 분류할 수 있는 본 물품은 제2308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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