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을 분류하며, 소호 제1104.12호에는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귀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예: 보리나 귀리)”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1호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전자현미경 관찰 시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 입자의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X-선 회절분석 시 비결정질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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