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쌀은 전분 함유량 45% 초과, 회분함유량 1.6% 이하인 경우 제11류에 분류되며, 315마이크론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제1102호,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1류 주 제3호에서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3.19호에는 “그 밖의 곡물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1103호에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한다)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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