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2.10호에는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한다.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leaf)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같은 해설서 제09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커피․차(tea)․마테(maté)가 분류되며, 이들 물품은 원래 모양, 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