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617호에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에는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ㆍ보온주전자ㆍ진공카라페(vacuum carafe) 등을 포함한다.
-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종이ㆍ가죽ㆍ레더클로스(leather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 진공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나 펠트의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다.
- 이 호는 또한 바깥쪽에 보호 케이스가 달려 있지 않으며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진공 보온병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온도 보존의 역할을 수행한다.
- 진공 플라스크의 경우에는 뚜껑이 컵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2) 외측케이스(outer case)․뚜껑(lid)과 컵 : 금속․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지며 진공 플라스크나 그 밖의 진공용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진공처리된 보온병에 전용된 뚜껑(Cap)과 UV-C LED가 같이 결합된 물품으로 보온병의 뚜껑(Cap)은 항시 쓰이지만 UV-C LED 조사기능은 선택적으로 on/off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진공처리된 보온병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뚜껑(Cap))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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